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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위시켓 | 2018.12.28.

안녕하세요.
세상이 일하는 방식을 더 행복하게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위시켓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_

위시켓에서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불사업주란 _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참조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하기 _

체불사업주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시켓에서는 아래의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를 눌러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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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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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켓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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