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상설 법정 기관입니다.
분쟁 발생 시, 위시켓 미팅으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위시켓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상담위원이 배정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업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 심리로 진행됩니다.
위시켓은 중재 과정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고, 신청 금액 1억 원 미만의 프로젝트는 중재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